대법원은 지난달 11일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24억원 과징금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4년에 걸쳐 전국 1천800여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을 강제로 할당했다며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남양유업은 "구입 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을 과다하게 매겼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구입 강제가 인정된 매출액에 대한 과징금만 적법하다"며 "구입 강제 부분에 해당하는 5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19억원은 취소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한편 `물량 밀어내기` 수법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는 지난 2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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