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61개 자산운용사가 행사한 의결권 내역을 점검한 결과 전체 2천695건 가운데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7%에 그쳤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비율인 35.6%는 물론 전체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비율 10.9%에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개별 운용사 가운데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이 47%로 가장 높았고, 라자드코리아가 35%로 뒤를 이었으며, 알리안츠, 베어링, 이스트스프링, 슈로더, 메리츠 등 5개사도 20% 이상의 반대율을 보였습니다.
대형사 중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6.3%, 신한BNP파리바운용 3.1%, KB 0.8%로 반대 비율이 중소형사보다 낮았고,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신운용, 신영자산운용 등은 반대공시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반대 의결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안건은 정관변경으로 5.9%였고, 임원선임 2.7%, 임원보수 1.8% 등의 순이었습니다.
61개 자산운용사 중 외부자문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한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9곳의 반대 비율이 28.6%로 외부자문을 받지 않은 운용사 평균인 3.1%보다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외국계와 국내 운용사 중에는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반대비율이 23.1%로 국내 운용사 반대비율인 3.8%보다 높았고, 국내 운용사 가운데 독립계 회사의 반대비율이 9.7%로 가장 높았습니다.
주식형 수탁고 기준으로는 5조 원 미만인 중형사의 반대비율이 10%로 대형사의 6배 수준이었으며, 소형사도 7.6%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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