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결정은 헌법가치 재확인한 것"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7-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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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결과,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자동폐기된 것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오늘 국회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청와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소지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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