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법안 단독 처리
새누리당, 61개 법안 단독 처리‥야당 "날치기" 비판
61개 법안 단독 처리
6일 밤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경제활성화법을 포함한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새누리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날치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임시국회(6월8일~7월7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6일 밤 본회의장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1명과 정의화 국회의장, 유승우 의원 등 무소속 2명 등 모두 153명이 모였다. 해외로 출장 등의 사정으로 불참한 9명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이 집결한 셈이다.
본회의가 속개되자마자 61개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됐다. 61개 법안 중에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 통과를 촉구해 온 ‘경제활성화법’이 포함돼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경제살리기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61개를 통과시켰다"며 "야당의 불참은 아쉽지만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려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어떤 것은 기를 쓰고 무산시키던가 또는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배신의 정치"라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반을 점한 의석수를 믿고 오늘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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