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처에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 중 일부를 민간인만 지원, 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경력개방형직위는 홍보·정보화·문화예술·국제협력 등 인재풀이 풍부하고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 운영된다.
향후 전체 개방형 직위(439개)의 33.4%인 147개(고위공무원단 51, 과장급 96)가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될 예정이다.
우수한 민간 인재를 개방형 직위로 영입하기 위한 민간스카우트제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실장급) 직위에서 과장급 등 개방형 직위 전체로 확대된다
민간스카우트제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민간의 최고 전문가에 대해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하는 제도도 고공단 직위는 서류전형만으로 채용이 가능하다. 민간출신 개방형직위 임용자는 현재 초소 3년 계약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 성과가 탁월한 자는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공직의 문호가 더욱 넓어지고 민간임용자의 장기근무 여건이 확충된 만큼 많은 민간 인재가 경력개방형직위에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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