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윤경 폭행 사건, 경찰 “쌍방 폭행 혐의 적용”...왜?

입력 2015-07-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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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출신 배우 라윤경이 지난 4월 21일 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 왕따 가해 학생들의 엄마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6일 알려졌다.

지난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라윤경은 “경기 S초등학교 왕따 가해 학생 엄마인 권모·정모 씨가 술을 마시고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해 500cc 유리컵을 내게 던지고 수십 번의 욕설과 함께 온 몸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라윤경은 전치 3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얼굴에 흉터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집에 있었던 그녀의 아들의 발바닥에 상처가 생겼고, 18개월 된 어린 딸은 흉부와 복부에 타박상을 입었다. 어린 딸은 심지어 어른들을 보면 놀라고 우는 등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한 매체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라윤경이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라윤경의 주장이 A씨의 주장과 엇갈리고, 라윤경 역시 폭행을 했다는 사실도 있어서 쌍방 폭행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외에도 당시 현장에 있던 타 학부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다 마쳤다. 모든 진술을 종합한 결과 라윤경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이 다른 소지가 있어 쌍방 폭행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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