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7일 공시를 통해 53명의 피해자가 34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손해배상피해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3년 7월7일부터 소장을 송달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손해배상이 완료되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피해금액을 지급하라고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금액 343억원은 아시아나항공 자기자본의 3.0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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