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업체, 진출국에 창고만 있어도 과세 부가 된다?

입력 2015-07-08 10:35  


통신판매 업체가 진출국에 창고를 보유하는 경우 진출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통신판매 업체가 진출국에 창고를 보유하는 경우 진출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 조약을 검토하고 있는 것.


KOTRA 도쿄 무역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는 2015년 9월까지 구체적인 과세 대상 등 안을 검토해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과세 조약 지지를 얻어낼 예정으로, OECD 가맹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국에서도 조세조약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과세 조약에서는 기업은 진출국에 지점 등의 `항구적 시설(PE)`이 없으면,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있는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현행 조약상 창고는 PE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 아마존의 경우 일본 창고에서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 판매대금을 미국에서 수령해 미국에 법인세를 납부해 왔다.

이번 OECD의 과세 조약 검토가 현실화 될 경우 최근 세계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는 아마존 등 거대 통신판매 기업들의 경우 진출국에 창고 개설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일단 KOTRA 도쿄 무역관은 일본 통신판매 기업의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대형 통신판매 기업, 라쿠텐 및 일본 야후 등의 경우는 진출국에 현지법인을 세워, 인터넷 쇼핑몰에 출점한 소매점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발송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아마존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은 향후 경영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제조기업은 거래처 제조업에 신속히 부품을 운송하기 위해 중국, 중남미 등 중계지점에 물류창고를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창고도 현지 정부의 과세대상이 되면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및 경제단체연합회에서는 기업 간 거래를 위한 창고는 이 조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 KOTRA 도쿄 무역관은 "OECD에서 다국적 통신판매 기업 대상, 과세 조약의 개정을 검토 중이므로 진출국에 창고를 보유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 과세 조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해외기업의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에도 소비세가 과세될 예정으로, 일본에 이 서비스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비세 과세를 고려한 경영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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