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청소년' 시청시간 TV광고제한

입력 2015-07-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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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방송광고에 대한 자율규제가 강화됩니다. 지난 6일 대부업자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법개정이 이뤄지면서, 국회가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마련토록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중앙회가 대부업과 동일하게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는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등의 업계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 오전 7시-10시는 저축은행 광고송출이 제한됩니다.


또 광고에서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후크송 사용이 금지되고, 휴대폰과 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역시 제한됩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앞으로 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해 조정과 중재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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