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중소기업 특허기술 침해 의혹에 "소송 준비 중"

입력 2015-07-08 15:05   수정 2015-07-08 15:57

우리은행이 한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탈취해 서비스 상품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를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8일 우리은행의 ‘원터치 리모콘’이 중소기업 비이소프트가 특허출원한 보안솔루션 ‘유니키(Uni-Key)’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며 특허기술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원터치 리모콘은 스마트뱅킹의 리모콘 버튼을 활용해 ATM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리모콘 버튼을 ‘OFF’로 해놓으면 계좌에 자물쇠가 걸려 자동이체를 제외한 계좌 이체가 모두 정지됩니다.

심 의원은 원터치 리모콘 서비스가 비이소프트의 유니키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니키 역시 금융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스마트 기기로 전자금융거래의 시작을 승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유니키의 금융거래 서비스 신청단계와 원터치리모컨의 가입·신청 단계, 그리고 금융거래시 ‘리모컨 ON’을 설정해야 하는 점 등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비이소프트는 지난해 3월 우리은행에 ‘유니키 사업’을 제안했고 이때부터 1년 동안 우리은행에는 총 5번(이메일 4번·인쇄물 1번)에 걸쳐 유니키에 대한 자료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은행이 비이소프트가 제안했던 유니키를 베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심 의원은 “우리은행과 같은 대형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탈취했다는 진술과 근거가 제기된 만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서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이소프트로부터 제안을 받은 부서와 원터치 리모콘을 개발한 부서는 서로 다른 부서”라며 “개발 부서는 비이소프트에 대해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제안한 기술에 대해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큰 만큼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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