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인가 기준 '혁신·안정성·해외진출'‥당국 10일 초안 게시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7-08 16:15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기준과 관련해 사업의 혁신성, 안정성, 주주구성, 해외진출 여부 등의 내용을 중점 살피겠다는 내용의 매뉴얼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은행업 인가 세부 매뉴얼 내용을 오는 10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인터넷은행 도입방안`과 관련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을 마련해 10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은행 인가 요건 주요 항목으로는 자본금과 조본조달방안, 주주구성 계획·대주주, 사업계획 적정성, 인적·물적·전산설비 적정성, 임원 등의 적격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당국은 인터넷은행 인가와 관련한 중점 심사 사항으로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인사 신청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설명회를 열고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친 뒤 이달말 은행업 인가 매뉴얼을 최종 확정해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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