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위험자산 최대 70%까지 허용…네거티브 규제 전환

김종학 기자

입력 2015-07-08 16:34   수정 2015-07-08 17:00

퇴직연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가 최대 70%로 확대되고, 한도 내에서 펀드와 채권, 파생결합증권에 분산투자가 가능해집니다.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투자도 투자금지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퇴직연금의 운용규제 완화와 가입자 보호장치 강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따라 DB형 퇴직연금은 원리금 비보장 자산의 총 투자한도가 현행 70%대로 유지되지만, 개별 자산에 대한 운용한도는 모두 폐지됩니다.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은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투자한도가 종전 40%에서 70%로 오르고, 개별 자산에 대한 운용한도는 역시 폐지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주식과 전환사채 등 고위험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펀드와 채권 등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한 이번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특정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의 교환 한도를 직전 사업연도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한 것을 비롯해,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 도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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