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물 재건축 용적률 거래·기존 건폐율 인정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7-09 17:01  

<앵커> 앞으로 낡은 건물을 다시 지을 때 건축용적률 거래가 허용되는 등 각종 규제가 완화 됩니다.
도심지 오래된 건물의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에 있는 건축물 가운데 지은지 30년이 넘은 건물 비중은 2000년 27%에서 현재 39%로 늘었습니다.

10년 후면 이 비중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건축물 노후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구정체나 부동산가격 상승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정작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은 부진합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같은 블록, 100미터 이내 있는 건물들끼리 용적률을 주고 받는 `결합건축`이 허용됩니다.


큰 도로에 있는 건물이 주변 건물의 용적률을 양도받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고층 개발이 필요한 건물은 사업성을 높이고, 높게 지을 필요가 없는 건물은 남는 용적률로 양도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소유주가 다른 2개 이상의 대지를 하나로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도 활성화 됩니다.

접근도로가 없는 맹지를 도로와 인접한 땅과 합쳐서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성과 공사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상업지구 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쪽 땅은 접근도로가 있지만 뒤쪽 땅은 길이 없어서 주차장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접근도로가 없는 뒤쪽 땅까지 묶어서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재정비 사업 효과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서울 장위동과 부산 중구, 전북 군산, 경북 영주 4곳을 시범사업지로 정한데 이어 내년 까지 뉴타운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10개 지역의 건축협정 유망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명동과 인사동거리 등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형성된 건물은 현재 건폐율을 재건축 때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건폐율 100%인 이들 지역의 건물은 재건축을 하면 현행 건축법에 따라 건폐율을 10~30%까지 줄여야 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선 재건축을 망설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과거에 지을 당시 보다 규제가 심해져 있기 때문에 건물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구시가지 중소형 건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수요가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사업성이 부족해 장기간 방치된 건물과 공공청사 리모델링 사업에 LH를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참여가 부족한 부분을 공공기관이 메우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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