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저축銀 금품수수' 2심 유죄··징역 1년에 집유 2년

입력 2015-07-09 15:52   수정 2015-07-09 16:17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 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8천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세 차례의 금품수수 혐의 중 박 의원이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당 원내대표 신분으로 저축은행장의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

3천만원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항소심 판결과 관련,"2심 재판부가 오판하고 있다"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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