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제42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안위 산하 규제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수원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비용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원전호기당 단가방식에서 규제 투입인력에 기반한 단가방식으로 징수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증가되고 있는 원자력안전규제 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사고, 해체 등 최근 강화되고 있는 원자력안전규제 정책을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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