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에 6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7-10 10:03  

아시아나항공이 `탑승권 바꿔치기`로 여객기를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박모씨와 김모씨 등 승객 2명에게 6천19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3월16일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박씨의 탑승권으로 김씨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이륙한지 1시간 뒤에 파악하고 홍콩으로 회항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던 김씨는 귀국시간을 앞당기고자 친구 박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과 바꿨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김씨를 태웠지만 박씨가 제주항공에 타는 과정에서 바꿔치기 사실이 드러나 아시아나 여객기가 회항하게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두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3월26일 회항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유류비를 물어내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고의로 신원을 속이고 항공기에 부정 탑승하는 행위는 단순히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 항공보안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해 민·형사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이미지 손상과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등 피해금액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씨와 김씨는 "탑승권 확인은 항공사의 기본의무"라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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