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5가지를 올해내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막걸리와 약주 등 전통 탁·약주를 음식점 같은 소규모 식품영업장에서 직접 제조,
손님이나 다른 음식점 등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이들 탁·약주의 소규모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농식품부는 전통주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주세법을 개정, 관련 제조면허 발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맥주의 경우 지난 2002년 제조와 판매를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를 도입,
업장별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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