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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오늘 출소 사진=BNT,`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고영욱이 오늘 출소해 화제인 가운데,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성범죄자 알림e`에도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고영욱이 10일 오늘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인 오늘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신상정보가 공지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신상공개 대상자인 경우 출소 후 20일 이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서류 작성 및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법무부에서 넘겨 받아 등록 후 여성가족부로 보내주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인물을 클릭해 상세정보 페이지로 넘어가면 얼굴, 이름, 나이, 키, 몸무게 등 기본정보와 서너 줄로 요약한 범죄내용,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읍, 면, 동 단위까지 화면에 뜬다. 그러나 `○○동`처럼 동 이름만 표시되고 자세한 주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13년 12월 고영욱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판결. 또 신상정보 5년 공개 및 고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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