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개그맨 백재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입력 2015-07-10 11:29  



성추행 혐의 개그맨 백재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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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개그맨 백재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겸 연극연출가 백재현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백재현의 선고 공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3단독)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백재현은 5월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26)씨의 가슴과 신체 주요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 심리로 열린 백재현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재현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백재현은 "무의식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백재현은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최근 대학로에서 연극연출가로 활동해 왔다.



한국경제TV 류동우 기자
ryu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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