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만 13~18세의 청소년은 간·지선 시내버스 1천300원에서 1천원으로, 마을버스는 1천원에서 550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단 요금조정 절차 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가 접수·수리되고 10일이 경과된 후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명백히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추가 신분 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제(현금)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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