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소송서 승소, 담당 은행원 증언 도움됐나…

입력 2015-07-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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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경영SNS/ 한경DB)


장윤정 소송서 승소


장윤정 소송서 승소, 담당 은행원 증언 도움됐나…


장윤정 소송서 승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은행직원의 말이 눈길을 끈다.


지난 4월 10일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에서 장윤정이 남동생 장경영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4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장윤정은 가족의 통장을 관리했던 은행원 최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 최 씨는 장윤정과 모친 육 씨를 위해 외환은행 지급계좌를 담당한 인물이다.


이날 증인은 "장윤정과 모친 육씨가 함께 찾아와서 계좌를 개설했다"라며 "이후 간단한 입출금 업무는 어머니 육씨가 장윤정의 통장과 도장을 가져와서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 등 중요한 업무는 본인의 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윤정에게 직접 찾아가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 장경영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장경영은 장윤정에게 3억 1967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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