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발표 임박..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나?
면세점 발표가 화제인 가운데 심사 기준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영종도 인천공황세관에서 대기업 오너들의 자존심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지역 3곳과 제주지역 1곳의 신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중원산업, 신홍선건설, 그랜드동대문DF 등 14개 중소·중견기업후보들과 신세계DF, 현대DF,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 7개 대기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 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는 학계·시민단체·관세청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각각 5분씩 진행됐다. 이후 심사위원들은 이들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과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을 20여분 동안 가졌다.
이에 서울시내 3곳의 신규 면세점 중 2곳은 대기업에, 1곳은 중소기업에 돌아가게 된다. 서울에서 면세점이 추가로 개장한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판매 실적 등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을 반영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내 대기업 면세점 경쟁률은 3.5대 1이며 중소·중견기업 서울시내 면세점은 14대 1, 제주 시내면세점은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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