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담뱃값 인상 6개월 효과 `톡톡`··`세수 늘고 판매 줄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 인상돼 담뱃값이 2천5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오른 지 6개월여가 지났다.
담뱃세 인상 여파로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감소했지만 담배 세수는 1조2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4조3천7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3조1천600억원)보다 1조2천1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한 세수 증가 폭은 올해 1월 400억원에 그쳤으나 2월 1천억원, 3월 1천300억원으로 확대됐다.
4월에는 3천300억원으로 훌쩍 뛴 이후 5월 2천700억원, 6월 3천200억원으로 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 금연을 결심했던 흡연자들이 다시 담배를 피워 물면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 세수 계산의 기반이 되는 `담배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34억 개비, 2월 36억 개비로 낮아졌다가 3월 들어 49억 개비로 급격히 늘었다.
반출량은 4월 58억, 5월 54억, 6월에는 57억 개비로 올라갔다.
반출량은 공장이나 창고에서 담배가 얼마나 나갔는지 나타낸 것으로, 담배 제조업체가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려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수량이다. 장기적으로는 실제 소비량이 반출량에 가까워진다.
올 상반기에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담배는 14억6천만 갑으로 작년 같은 기간(20억4천만 갑)보다 28.3%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올해 연간 담배 판매량이 34% 줄어들 것으로 봤었다.
오광만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담뱃세 인상과 담뱃갑 앞뒷면 경고 그림 도입 같은 비가격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흡연율 감소 효과를 예측했다"며 "경고 그림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이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가 2017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워야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안은 지난 5월 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올 하반기에 매달 3천억원 수준으로만 담뱃세가 더 걷혀도 올해 연간 담뱃세 수입은 작년보다 3조원 증가해 1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올해 담뱃세가 작년(6조7천427억원)보다 2조8천547억원 늘어난 9조6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7∼8월은 담배 판매 비수기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담배 판매량이 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올해 판매량은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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