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방송화면 / 채림 박윤재 채림 박윤재)
채림 박윤재 남매 녹취록 `충격`··"쓰레기야 돈 곱게 뜯어"
`채림 박윤재` 배우 채림 박윤재 남매가 모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림의 모친을 찾아온 지인 A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채림 박윤재 남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늦은 시간인 밤 10시쯤 찾아온 점, 채림 남매의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고소인에 대한 두 사람의 모욕에 고의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림의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채림 남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며 이들 남매를 고소했다.
이에 고소인이 과거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밝힌 녹취록에서 "(채림과 박윤재가) 나를 보자마자 인상이 일그러지면서 `이 쓰레기는 뭐야. 돈 뜯으려면 곱게 뜯어`라는 말을 했다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당시 채림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A씨가 오히려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년 가까이 협박 및 정신적인 피해를 끼쳐왔다"며 "사건 당일에도 채림 어머님의 자택에 무단으로 찾아온 이씨와 언쟁이 오가다 벌어진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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