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7-13 10:38   수정 2015-07-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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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에 필요한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하나금융으로부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에 필요한 예비인가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노사 합의 문제가 처리된 만큼, 인가 신청서를 최대한 빨리 심사해 합병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방금전 하나금융으로부터 인가신청서가 들어왔다”며 “그동안 금감원에서 관련 요건들을 충분히 검토해 온 만큼, 인가결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부에서 오는 22일 열리는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조금 빠른 감이 있다”며 “최대한 서두르겠지만 현재로선 시기를 못박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합병 예비인가는 통상 60일, 본인가는 30일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적인 절차고 예비인가에 필요한 사전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본인가까지 50일에서 60일이면 충분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빠르면 오는 10월이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법인 출범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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