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은행 통합 전격 합의…10월 1일 통합법인 출범

입력 2015-07-13 11:18   수정 2015-07-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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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하나금융은 늦어도 10월 1일에는 통합 법인을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창근 하나은행 노조위원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13일 오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은 두 은행의 통합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기철 금융노조 조직본부장과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창근 하나노조위원장이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나금융은 “통합을 통해 어려운 금융환경과 외환은행의 경영상황 악화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데 양측이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하나금융은 금융위원회에 두 은행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위의 예비인가 승인을 얻으면 주주총회와 금융위원회 본승인을 거쳐 통합법인이 출범하게 됩니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10월 1일을 통합법인 출범일로 정하고 통합은행의 상호에는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미 통합을 위한 준비가 완료됐고 금융위도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조속히 승인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통합은행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 절차와 시너지 공유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합병 후 2년간 인사운용 체계를 출신은행 별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원화 운영기간 중 교차발령은 당사자간 별도 합의하에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금 및 복지후생 체계는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통합논의 과정에서 행한 고소, 고발, 진정, 구제신청 등 모든 법적절차를 취하하고 향후 상대방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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