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위 "투자위 결정 존중"

입력 2015-07-14 18:21   수정 2015-07-15 07:58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최종결론
<앵커>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했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한 의결권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삼성물산 지분 11.2%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7일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가 3시간이 넘는 회의를 진행 한 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대한 의결권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민 의결권전문위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한 의결권 판단을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요청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가 이번 사안을 의결권전문위에 판단 요청을 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7일 삼성물산의 주총 이후 의결권전문위에서 모아진 이번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 회의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전문위원들의 자체 소집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의결권전문위 위원장이나 전문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결권전문위를 열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런 이례적 소집에 시장에서는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의결권 향방이 뒤집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기금운용본부내 투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행사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다 의결권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향방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간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만 심의 의결한다는 규정이 존재해 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한 의결권은 논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한 의결권은 지난 10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결정한 `찬성`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17일 개최될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주총 참여 의결권 2/3이상 또는 전체 지분 1/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주주 80%가 참여할 경우 53.33%, 주주 70%가 참여할 경우로 가정하면 46.67%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국민연금 지분을 합친 삼성물산이 모은 찬성표는 현재 40% 초반 정도.

엘리엇의 7.12%와 외국인 지분 26.41%를 반대표로 본다면 결국 남은 소액주주들의 향방에 모든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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