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암 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으로 과거에는 완치가 어려운 말기 암 환자 가운데에도 12.7%(2013년)만이 호스피스 의료를 이용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이 밝히고 말기 암 호스피스의 하루 진료비에 정액 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 항목은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말기 암 환자는 밀접한 간병이 필수라는 점을 감안,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전문 간병 서비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제도 초기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호스피스 기관이 선택해 신청하도록 했다.
호스피스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말기 암 환자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재 전국 60개 기관(1,009병상)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의료진이 가정으로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는 연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예정으로
가정 호스피스는 환자가 임종 전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병원 감염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이 격주 1회, 최대 주 2회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