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지난 10일 독자적으로 ′찬성′ 결정을 내린 것을 사실상 수용한 셈입니다.
김성민 의결권전문위 위원장은 서울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건을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판단요청을 하지 않아 전문위원회는 본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가 본건을 전문위원회에 판단 요청하지 않은 절차적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전문위 입장을 정하였고 주총 이후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위원도 "개별적인 언론접촉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면 알수 있지 않냐"며 회의 과정에 전문위원끼리 상당한 격론이 오갔음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보면, 제8조에 1항에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은 기금운용본부내 투자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행사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제2항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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