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증인 출석 거부' 박지만 EG회장 강제 구인키로

입력 2015-07-14 16:45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증인소환을 거듭 거부한 박지만 EG 회장이 강제 구인된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4일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가 구인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검찰은 다음 증인소환 당일 박 회장과 접촉, 물리적으로 법정으로 데려오게 된다.

재판부는 5월부터 최근까지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처음엔 아무 이유 없이,

두 번째에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박 회장의 사유서 내용이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못된다고 보고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증인소환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유서 내용은 결국 출석 외의 방법으로 진술 기회를 달라는 취지"라며

"지금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만큼 증인에 대해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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