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사재출연 때 중복과세 없앤다

김택균 부장

입력 2015-07-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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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산을 증여받은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면 이 법인 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증여세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유·무형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 또는 현저하게 싼값에 이전하는 경우 형태 및 명칭, 목적과 관계없이 증여로 보고 적극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조세원칙를 말합니다.
법망을 피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2004년 도입됐지만 과세 범위가 모호해 조세불복이 잇따르는 부작용도 생겨났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증여 기준과 과세가액 계산방식 등을 명확하게 조문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재산을 증여받은 기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면 이 법인의 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물려야 하는 대상에겐 법인세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증여 시기와 과세가액의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해 납세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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