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배 '저발화성 성능인증' 받아야 판매 가능

권영훈 기자

입력 2015-07-15 11:00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는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오는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발화성 담배`란 일정 조건에서 담뱃불이 꺼질 확률을 높인 제품을 말한며 2004년 8월 미국 뉴욕주에서 최초 시행한 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담배사업법에서는 저발화성의 성능을 `담배 40개비를 시험해 30개비(75% 이상 소화) 이상이 자연소화`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성능인증제도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시행중입니다.

최근 담배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5,917건, 2014년 6,952건이며, 재산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79.7억 원, 2014년 113억 원으로 최근 2년간 발생 건수를 비교해 보면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담배가 저발화성 성능인증을 받으면 화재발생 원인 중 약 16%를 차지하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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