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인천시, 현대건설은 16일 제로에너지빌딩 설계와 기술지원 내용을 포함해 시범사업에 대한 비용과 세제혜택을 담은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안을 보면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비용은 최대 절반이 지원되고, 건축물의 용적률와 높이는 15%이내에서 완화됩니다.
또, 취득세는 15%가 재산세는 5년간 15%가 감면됩니다.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의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지난 달 22일 인천 송도 6·8공구 A11 블럭 공동주택단지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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