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제로에너지 아파트 취득·재산세 15% 감면

신용훈 기자

입력 2015-07-15 12:37  

인천 송도에 지어지는 고층형 제로에너지 아파트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헤택이 주어집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현대건설은 16일 제로에너지빌딩 설계와 기술지원 내용을 포함해 시범사업에 대한 비용과 세제혜택을 담은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안을 보면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비용은 최대 절반이 지원되고, 건축물의 용적률와 높이는 15%이내에서 완화됩니다.
또, 취득세는 15%가 재산세는 5년간 15%가 감면됩니다.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의 에너지 절감형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지난 달 22일 인천 송도 6·8공구 A11 블럭 공동주택단지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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