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현재 고용인원 대비 20%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고용한도가 새만금 지역에 한해 30%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역 투자업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발급한 고용특례 대상업체 확인서를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새만금사업지역 내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업체 임직원이나 가족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제출하면 비자(C-3)신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투자자들이 비자를 받으려면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며, “새만금지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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