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공정위 동반성장협약 모범 사례 선정

입력 2015-07-15 17:02  

롯데백화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부터 본점 등에 중소업체 전용 판매관인 `드림플라자`를 마련해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점포에서 특별 행사를 열어 중소기업 제품 수출에도 앞장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성장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호 협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1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완신 롯데백화점 마케팅부문장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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