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김현중' 無혐의, 반격 나서 눈길…오명 씻을까?

입력 2015-07-15 17:24  



(↑사진 설명 = 김현중 공식 사이트 / 클라라 인스타그램)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와 `김현중`이 반소를 제기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 `이승규`씨는 소속사 `일광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이규태`를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늘(15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규태 회장이 오히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가 있음을 인정해 기소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와 만나 "한 순간에 목을 따서 보낼 수도 있다", "불구자를 만들 수도 있다" 등과 같은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며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전 여자친구 최모(31)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최씨는 작년 8월 김현중을 폭행혐의로 고소하며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사실로 여긴 김현중은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합의금 6억원을 전달했지만 최씨가 진료받은 산부인과로부터 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결과 유산했다는 작년 5~6월에는 임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산 주장이 거짓인 만큼 허위 내용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6억원과 비밀 유지 조항을 어긴 것에 대한 위약금 6억원을 함께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와 김현중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된다. 김현중은 현재 군 복무 중으로 대리인이 대신 공판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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