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라 이규태, 클라라 이규태 녹취록
클라라 이규태 협박 사건 녹취록이 공개됐다.
클라라 이규태 협박 사건 녹취록은 15일 SBS `한밤의TV연예`가 공개했다. 이날 법원은 클라라 이규태 협박 소송에서 클라라와 클라라 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죄가 안됨"으로 판결했다.
클라라 이규태 녹취록은 이규태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회장이 클라라와 전화로 다투는 내용이 담겼다. 이규태는 클라라에게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에 있었고 내가 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싸우고 여기까지 왔겠어. 나하고 싸우려 들면 누구한테 지겠냐고"라고 말했다.
클라라는 이규태의 강한 발언에 "저는 회장님하고 싸우자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입을 열었다. 이규태는 또 "내가 화나면 뭘 얻을 수 있겠냐고. 네가 움직이고, 네가 문자 보낸 거, 네가 다른 전화로 했다고 해도 나는 볼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강조했다.
한편 클라라 이규태 협박 소송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
경찰은 클라라 이규태 협박 사건에 대해 이규태의 문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과 반대로 "클라라는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클라라가 이규태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규태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