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과거 '문자-녹취' 다시 보니.."신선, 설렌다" "다 보여" 충격

입력 2015-07-16 10:02  


(클라라 이규태 녹취록 문자 메시지 사진=SBS 방송 캡처,아메리칸어페럴, 법무법인 신우)

클라라 이규태 협박 공방이 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클라라 이규태 문자 메시지와 녹취록이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본명 이성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 씨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작년 9월22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한 바.


이 과정에서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 등 문제가 된 이 회장의 메시지와 발언이 양측 공방 과정에서 공개됐으며, 검찰은 클라라 측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표현도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에는 이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 및 나이 차이, 이 회장이 평소 클라라에게 위세를 과시해온 점,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작년 8월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 조사에 따르면,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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