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클라라 이규태 일광 회장에 오히려 협박받았다" 판단

입력 2015-07-16 09:52  


클라라-이규태 일광 회장


검찰, "클라라 이규태 일광 회장에 오히려 협박받았다" 판단


클라라-이규태 일광 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연예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 씨(64)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은 오히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65)이 클라라를 협박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와 이씨가 지난해 9월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두 사람을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매니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는 말로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