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말로만 사회공헌'…200억 규모 사업 관리 부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5-07-16 14:20  


여신금융협회가 한 해 2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 사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16일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여신금융협회가 매년 8개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소멸포인트 200억 원을 모아 사회공헌기금 사업을 추진·관리해야하는데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카드사들은 매년 막대한 수익이 나는데도 기프트 카드 낙전수입과 신용카드 소멸포인트를 자체수익으로 처리해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등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 등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200억 원을 기부금 형태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25일에는 여신금융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용카드사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이 사업은 비난 여론이 잦아든 이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신협회에서 2011년부터 매년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집행하기로 한 당초 계획과는 달리 2011년 첫 해 조성기금이 70억 원에 불과했고, 4년이 지난 올해 4월까지 총 800억 원을 조성해야하는데도 집행 총액이 17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카드사들이 이미 조성된 기금을 모두 소진한 이후에 기금조성을 논의하자고 하는 등 추가 기금조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올해 4월까지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 사업에 대한 예산·결산도 신용카드회계와 통합관리하고 있어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6월 여신협회와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이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기금 1천억 원을 조성하기로 한 것도 현재까지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7월말까지 600억 원, 올해 1월말까지 400억 원 등 총 1천억 원을 납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지만 올해 4월 28일(감사원 감사기간)까지 납부한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IC단말기 전환기금은 형식적으로 사회공헌사업부문 분담금으로 조성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인 성격은 신용카드 결제 안정성 강화를 통해 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당초 사회공헌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매년 여신협회의 예·결산 보고를 받아 사업비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추가 조성실적이 없는 등 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신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여신금융협회가 추진하는 신용카드 소멸포인트를 이용한 사회공헌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여신협회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인에 대한 제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신협회는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에 의해 불법 모집인에 대해 제재를 해야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는 여신협회가 불법 모집인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제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에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여신협회가 모집인에 대한 제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지를 감독해야합니다.

하지만 여신협회는 자율규제 명목으로 제재업무에 대한 법령상 근거없이 운영규약을 제정해 모집인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모집인제재업무에 대해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5년 4월1일~28일) 중 여신협회의 신용카드 불법 모집인 제재 업무 696건에 대한 수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신협회에서는 제재기간의 기산일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정당한 제재기간보다 적게 제재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제재양정기준도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에 불법 모집인에 대한 제재기간 적용과 제재양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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