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 상대 가처분 항고심도 모두 승소

입력 2015-07-1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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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반대를 위해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낸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도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40부는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주 매각 금지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불공정하다며 주주총회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또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를 KCC에 넘기는 것과 KCC로 넘어간 지분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모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엘리엇은 이에 불복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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