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女대위 자살로 몰고간 성추행 소령,징역 2년 확정

입력 2015-07-16 15:03  

약혼자가 있는 후배 여자 장교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자살로 몰고 간 육군 소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 모(38) 소령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다.

강원도 화천군 소재 15사단에서 근무하던 노 소령은 직속 후임인 피해자 오 모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

또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오 대위에게 10개월 동안 매일 보복성 야간근무를 시키기도 했다.

오 대위는 노 소령의 괴롭힘에 우울성 장애를 겪다 결국 2013년 10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서는 타고 남은 번개탄이 발견됐다.

묻힐 뻔했던 노 소령의 범행은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노 소령은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은 이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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