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국민·우리·신한·외환·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이 공동으로 대출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20억달러 규모의 해외SOC펀드를 연내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국내은행들이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내 건설사 사업에 참여하고, 평판이 쌓이면 해외SOC프로젝트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대책들도 나왔습니다. 금융위는 주요국 금융당국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정책자문관을 파견하는 등 당국간 공식협의채널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과 인도, 미얀마 등이 대상이며 베트남과는 연내 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사의 현지 인허가시 필요한 국내 제재기록과 회신방식을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현지 시장조사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입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보증을 허용하고, 현재 지주의 회사형 공모펀드 최소지분율을 면제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현지화 평가제도도 개편됩니다. 금융위는 제도자체는 유지하면서도, 기존 공시방식에서 개별통보로 전환해 금융사 부담을 줄이고 컨설팅 기능은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사업 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개선 시한을 정하여 연내 완료하고, 해외SOC 공동대출펀드 조성도 8월 중에 신속히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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