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장광고' SK텔링크 제재 '또' 보류

지수희 기자

입력 2015-07-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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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링크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제재를 한차례 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링크가 가입자 모집과정 중 SK텔레콤인 거처럼 속이거나 휴대폰을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는 허위광고를 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결정을 2주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11일에도 SK텔링크의 행위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지만 제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성준 위원장은 "제재를 하는 이유는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SK텔링크가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 뒤 제재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의결을 한달 뒤로 미뤘습니다.

SK텔링크는 이날 의견 진술을 통해 피해자 구제 의향이 있지만 구제방식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링크 관계자는 "피해 회복방안 마련이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다음주 부터 보상을 시작해 2주 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위반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과징금을 산정할 때에는 사업자 스스로 피해 회복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2주동안 피해회복 내용을 정리해 제출하면 그걸 보고 제재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참여연대로부터 SK텔링크의 휴대폰 불완전판매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접수했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SK텔링크가 대리점과 텔레마케팅(TM) 업체 등 유통점을 통해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모회사인 SK텔레콤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회사명을 밝히지 않은 사례 1244건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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