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주총] "이건희 회장 의결권 행사 포괄 위임…법적 문제 없어"

임동진 기자

입력 2015-07-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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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임시 주주총회에서 엘리엇 측 대리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언제 어떻게 위임장을 제출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엘리엇 의결권 대리인은 "이건희 회장께서 계셨다면 이런 합병안이 나왔을까 의문이 든다"며 이건희 회장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이 회장은 예전부터 의결권 행사를 포괄 위임해 대리행사가 되고 있다"며, "본건 합병 승인은 기존의 포괄위임에 따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결권을 행사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삼성물산 법률팀도 "회장님의 의결권 위임장 역시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접수됐다"며 "회장님이 병중이라 해도 종전에 부여된 포괄대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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