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오 모(48)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김 씨는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범행 수익 중 2,400만원을 취득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 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뿐 아니라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가 재벌가 사장 A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을,합의가 안 된 오 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두 사람은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 B씨(여)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A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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