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3년 9월 금호석화를 상대로 `금호` 상표권 사용료 미납분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호그룹은 금호석화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 명의 상표권은 `명의 신탁`된 것으로 당시 지주회사이던 금호산업이 실소유권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금호석화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지주사업부 경비를 분담해왔다는 점에서 금호아시아나에 상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금호석화 측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지급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인정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0년 박찬구 회장의 경영 복귀 이후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해 상표 사용료를 내지 않았고 금호산업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호석화에 지급해야 할 어음금을 상계처리했습니다.
이에 금호석화는 지난해 5월 어음금 90억원을 돌려달라며 금호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금호산업은 대응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낸 것입니다.
금호산업은 금호석화와 계열사 2곳(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을 상대로도 2009년 말부터 미납한 상표 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한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 상표권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972년에 설립한 지주회사 ㈜금호실업이 최초로 사용한 이후 현재의 ㈜금호산업에 이르기까지 30년이 넘도록 계속하여 출원, 등록, 관리를 해오면서 법적 정통성을 승계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07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상표의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임을 명확이 했다"며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국내외에 출원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상표의 공동 소유자이지만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임을 인식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금호석유화학 등은 2009년 말까지, 금호피앤비화학은 2010년 초까지, 금호산업에게 상표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도외시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