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인 기준임대료 이하에서 실제 임차료만큼 현금으로 받는 임대가구가 67만가구, 주택 수선을 지원받는 자가가구가 5만6천가구입니다.
총 급여 대상은 72만6천가구로 종전 주거급여 제도에 따른 수급자 68만6천가구보다 4만가구 정도 늘었습니다.
다만, 늘어난 가구 가운데 3만5천가구는 기존 제도에서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33% 이하는 아니지만, 의료비 면제 등 정부의 현물지원을 받는 대상, 소득이 중위소득의 33% 초과 40% 이하 이던 가구입니다.
이들 가구는 편의를 위해서 별도 신청 없이 개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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