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사건 '오리무중'··"결정적 증거 없다"

입력 2015-07-20 09:35  


(사진=방송화면 /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사건 `오리무중`··"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경찰이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농약사이다 용의자 박 할머니와 변호인 측은 "살충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 "누군가가 고의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와 변호인은 "진범이 증거물들을 자신의 집에 보관한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이라고 주장하며 사건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찰은 그 증거로 피의자 집 대문 부근에서 살충제가 남은 드링크제 발견, 집 뒤뜰에서 3년 전부터 판매금지된 살충제 원액병 발견, 집에서 사용기한이 같은 드링크제 여러 병 발견, 사건 당일 입은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검출 등을 들었다.

하지만 경찰이 `결정적인 한방`으로 여길만 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담이다.

농약사이다 용의자 할머니의 명확한 동기, 사이다·드링크제 지문감식 실패, 살충제 구입 시기·판매처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늘(20일) 오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이 수사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반면, 기각될 경우 피의자는 더욱 공고한 방어권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앞선 예비전 성격을 띠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변호인 측과 검·경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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