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구속영장 신청.. "적용받은 혐의점은?"

입력 2015-07-20 10:53   수정 2015-07-20 11:12



농약 사이다 용의자 할머니 구속영장 신청.. "적용받은 혐의점은?"

경찰이 `농약 사이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할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지난 18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농약사이다 사건 용의자 83살 박 모 할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넣은 음료수를 다른 할머니 6명에게 나눠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고독성 살충제가 담긴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신모(65·여)씨만 의식을 되찾았을 뿐 정모(86·여)씨 등 2명이 숨졌고 한모(77·여)씨 등 3명은 위중한 상태다. 특히 사이다에 담겨 있던 이 살충제는 무색무취한 맹독성 농약으로 2012년 판매가 금지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박 할머니가 입은 옷과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에서 범행에 사용된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았다.

아울러 살충제가 남아있는 드링크제 병에 찍힌 유효기간과 할머니 집에 보관 중인 같은 종류 드링크제 병의 유효기간이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 수색을 통해 박 할머니 집 뒤뜰 담 부근에 살충제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도 찾았다.이 농약병 겉면에는 마을 주민 6명이 마신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동일한 명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인 박 할머니가 피해 할머니들 가운데 일부와 원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반면 박 할머니는 "집 안에서 발견된 살충제 병은 누군가가 가져다 놨을 수도 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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